아파치 라이센스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Apache License )

조회수 6599회

아파치 라이센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어로된 사이트

https://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여기를 전부 읽으려니 양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곳에서 검색을 통하여 조금 읽어보긴 하였는데요.

http://www.oss.kr/index.php?mid=oss_open1_3&page=3&document_srl=605753&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여기를 보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였으나,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파치 라이센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1.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README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 https://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포함시키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Copyright [yyyy] [name of copyright owner]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이것만 포함시키면 되나요?

이 점이 조금 헷갈리네요

  1. http://www.oss.kr/index.php?mid=oss_open1_3&page=3&document_srl=605753&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여기의 답변 내용을 보면
기타. Apache License 2.0의 경우 제 3자 사용 시 명시적으로 특허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개발하시는 프로그램에 특허가 포함될 경우에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Apache 로고, 이름 등 상표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pache License 2.0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며, 타라이선스로의 배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Commercial License, Freeware등 다른 라이선스로 판매 및 무상배포가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이 습니다. 중간의 로고, 이름 등의 상표 내용은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위의 내용과 그 아래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위의 내용은

제가 아파치 라이센스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료로 배포 했을 때, 아파치 라이센스 측에서는 자기들 라이브러리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러므로 돈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내용인것 같기도하고.... 지금 질문하면서 정리해보니 밑의 내용도 그런것 같네요...?

  1. 아파치는 아니지만, MIT 라이센스가 있는 것들도 깃헙에서 종종 보는 것 같은데요, 저 OSS 사이트에 있는 설명을 조금 읽어보니, MIT 라이센스도 아파치와 비슷하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깃헙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올리는 것들에는 어떤 라이센스 내용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은 오픈소스를 많이 볼일이 없긴 하지만 곧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연습을 해볼 생각이라...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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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사용자

1 답변

    1. 배포하는 프로그램 전체에 README, NOTICE 같은 파일을 만들어, 아파치 라이센스 전문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소스파일의 경우는 각각의 파일의 앞부분에 올려주신 것 처럼 주석에 약식으로 쓰면 됩니다.

    3. 특허에 관련된 것은, 특허 기여자(발명자)가 프로그램(소프트웨어)를 아파치 라이센스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 라이센스가 적용된 프로그램에서 특허 청구항에 대한 권리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여(발명)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 특허권자가 소송을 접수하는 경우, 그 즉시 사용권이 철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 과정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은 소송을 법원에 접수되는 경우 즉시 취소됩을 말합니다.) 즉, 특허권이 인정이 안되는 게 아니라, 기여자가 아파치 라이센스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자에게 특허 청구항의 권리 사용을 허가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내 특허 권리를 주장하니 사용하지 마라!"와 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라이센스가 명시적인 사용허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허를 내놓고 일부러 이러한 라이센스를 적용한 다음, 소송을 거는 행태를 막기위함인 것 같습니다.

    수정답변

    예를 들어 홍길동이 시스템간의 전송 방법 Q를 특허로 등록한 특허권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특허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닌 특정 방법이나 특정 개념에 대해서 권리를 가집니다. 즉, 이 예에서는 특허 청구권에 명시된 시스템 전송 방법 Q를 어떤식으로든(기계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구현하는 것과 상관없이 홍길동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2. 비특허권자(홍길동 이외의 사람 혹은 기관)들은 시스템간의 전송 방법 Q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홍길동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그런데 홍길동이 본인이 직접 시스템간의 전송 방법 Q를 소프트웨어 "Q넷(가칭)"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Q넷을 아파치 라이센스 2.0으로 배포합니다.
    4. 철수라는 사람이 Q넷을 사용하여 영리적인 목적(비지니스 등)을 달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문제입니다.

    • 2번에 의하면 철수는 특허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홍길동철수에게 법적 소송 및 사용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3번에 의해서 홍길동은 자의에 의해서 Q넷을 아파치 라이센스 2.0을 적용했고, 이 라이센스에 의해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을 명시적으로 허가한 상태입니다. 즉, 철수가 Q넷을 사용하는 것은 홍길동이 가진 특허에 대한 사용을 허가받은 것임으로 홍길동철수에게 특허 사용을 허락한것입니다.
    • 따라서, 홍길동은 자신의 특허권리를 소프트웨어 Q넷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철수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같은 특허기술을 Q넷 소프트웨어를 통하지 않고 사용 혹은 적용할 경우는 여전히 홍길동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 그래서 일종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또 다른 문제를 들면 홍길동이 Q넷을 개발하면서, 영희가 가지고 있는 압축전송기술 C를 적용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이 압축전송기술C에 대해서 특허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영희는 위 2번에 의해, 철수에게 특허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홍길동은 자신의 시스템간 전송 Q에 대한 특허 외에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즉 영희가 가진 특허 압축전송기술C는 사용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철수는 권리를 침해하게 된것입니다.
    • 영희가 이를 문제시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시하는 순간, 철수는 그 즉시 Q넷에 적용된 아파치 라이센스 2.0의 효력을 잃게됩니다. 즉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실제 문제로 가면 더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특허 침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마지막에 설명한 것 처럼, 사용철회 조항에 특허 침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으며, 잘 이해해야 하며,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할 때에는 특히, 사용한 오픈소스에 의해서 특허침해가 있을지 없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는 소스가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특허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 3번이 아직 이해가 안되네요ㅠ 좀 더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5.8 10:06
    • 수정한 답변을 추가하였습니다. 허대영(소프트웨어융합대학) 2016.5.8 10:32
    • 예시를 통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이해가 팍 되었습니다!! 영희의 부분이 엄청나네요....... 오픈소스라는 것을 그냥 사용하고 볼일은 아니군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5.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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