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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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개인적으로, 웹에서의 글쓰기 API를 오픈소스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이버의 스마트 글쓰기 3.0 버전을 참고해서, 그것과 거의 수준이 아니랑 완전 같은 수준으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소스코드를 Ctrl + C 에 Ctrl + V 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소스코드로 짜 오픈 소스로 하면은 그것이 지적재산권법에 걸리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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