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를 파싱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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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를 파싱해볼려고

크롬 개발자 도구 열어서 network랑 소스쪽 계속 뒤져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를 파싱하는 방법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 •̀)
    알 수 없는 사용자

1 답변

  • 방법이야 왜 없겠습니까만 부디 그러지 마세요. 약관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의 독점적 소유의 정보자산입니다. (…) 이러한 자산들은 저작권, 상표권, 기술에 대한 정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은 이러한 서비스와 자료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자료들은 오직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의 고객님과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 되었습니다.

    이참에 한마디 하자면.. 여기 올라오는 “크롤링”, “파싱” 질문글들을 보고 있으면, 남이 기껏 비싼 돈 들여 취합해놓은 정보를 모로 잘라 퍼오는게 무슨 대단히 자랑스럽고 쉽고 좋은 일인 양 인식이 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민사소송감이랑 말입니다. “우클릭 방지 없으면 OK” 같은 국룰 없어진 지 백만년입니다.

    다른 사이트로 연습해 주시든지, 어느 사이트라는 걸 들키지 말든지 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저까지는 고소미 먹고 싶지 않아요.

    • 안되는지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1.11 11:25
    • 1. 고객님은 TVING 서비스 내의 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고객님의 PC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문제 없어보입니다만... 정영훈 2020.1.11 17:59
    • 생각을 해보면 단순 크롤링 자체는 불법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웹페이지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스크랩입니다. 웹페이지의 어떤 정보를 일일이 마우스로 카피해서 수집하나 프로그램으로 수집하나 궁극적으로 같죠. 즉 프로그램으로 스크랩하는 것은 불법이고 손으로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할 순 없을 것입니다. 정영훈 2020.1.11 18:05
    • 제 생각에 '개인적인 용도' 는 허락하되 지적재산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주인은 tving 이라는 것이죠 법적 분쟁시를 고려한 장치 같아요. 즉 정보를 개인적인 이용이 아닌 3자에게 판다던가 하면 불법이 될 수 있겠네요. 단순 크롤링하여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이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정영훈 2020.1.11 18:12
    • 아.. 그럴까요? 저는 그게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지마시라고 답드렸던거였어요 엽토군 2020.1.12 09:39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robots.txt 파일 보면 된다는데 http://tving.com/robots.txt 보면 특정부분은 allow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맞는건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1.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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